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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측 실행위, 총회는 1박2일로

환부환송 유권해석, 총회일정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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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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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총회장=김종준목사) 총회실행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총회회관에서 열려 총회일정 조정 등 회무를 처리하고 폐회했다.

 

먼저 산하기관, 상비부, 위원회, 정관 및 규정에 관한 건이 다뤄졌다. ‘정치부 등 7개 부서를 거친 사람은 2년에는 다른 부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고, 이는 규칙부로 넘기기로 했다.

 

환부환송 유권해석 연구위원회 보고 건에서는 환부와 환송에 대한 의미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재판에 관련해 총회에서는 받든지, 환부하든지, 특별재판부로 보내든지 3가지 외에는 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특히 노회재판국은 임시적이지만, 총회재판국은 상설이므로 환부는 총회재판국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총회장이 투표에 붙였고, 총회로 보내자는 안이 다수를 얻었다.

 

총회일정을 1박2일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총회장 김종준목사가 실행위원들에게 설명했고, 위원들은 특별한 반대 없이 안을 통과시켰다. 또 각 노회에서 후원이사 1인을 조직해서 총신을 순수하게 돕자는 총신대후원이사 조직 건도 그대로 받기로 했다.

 

103회기 때 편목특별과정 합격자의 학적문제에 대해 김총회장은 “당시 총회와 총신대 관계가 껄끄러워 학적을 총신에 위임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설명했고, 위원들은 총신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서기 정창수목사의 사회로 시작한 예배에서 회복이란 제목으로 김종준총회장이 설교했다. 김총회장은 “많은 부분이 회복됐다. 수년 동안 분쟁을 하던 노회들의 문제도 잘 해결이 됐는데, 특히 18년 동안 문제가 됐던 납골당문제가 해결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본다”며, “그러나 앞으로 더 회복될 것이 많다. 다음 총회에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기독신문 정관을 보면 이사장은 아무 권한이 없다. 2천만 원 내고 이사장 신청해봐야 권한이 없기에 지원자가 없는 실정이다”며, “기독신문은 총회 기관지인데, 기관을 대변하는 역할을 잘 하지 못하기에 이러한 부분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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