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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정론-5

차별금지법과 기본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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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2.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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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헌법재판관 안창호장로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 실질은 성소수자 등에게는 특혜와 특권을 주는 것인 반면, 상대방에게는 불이익과 피해를 주는 것이 되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성적지향 등의 보호를 위해 차별시정정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 및 시행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6조 내지 제9).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지향 등으로 보호되는 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49). 얼마 전 서울시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큐어 축제는 허용하고 이를 반대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그 집회를 불허했다.

 

차별행위가 있다고 주장되는 경우, 그 상대방은 그런 사실이 없다거나, 성적지향 등에 의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손해배상사건에서도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51, 52). 통상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사실, 손해,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나, 차별금지법에 의한 입증책임 전환으로 피해자는 차별을 받았다는 주장만 하면, 상대방이 모든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하나라도 입증하지 못하면 최소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외견상 성별 등에 관해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차별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3조 제2), 주관적 의사와 관계없이 책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적 소수자 등은 각종 특혜를 받고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예컨대, 회사의 입사를 위해 경쟁하는 경우, 성적 소수자나 외국인 등을 밝히는 것이 유리하다. 성적 소수자나 외국인 등을 탈락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그 탈락이유를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그 입증이 쉽지 아니하기 때문에(특히 정성 평가가 많이 반영되는 때에는 더욱 그러하며, 부존재의 입증은 매우 어렵다), 사용자는 법적 제재를 두려워하거나 더 이상 문제되는 상황을 원치 않아서 또는 성 감수성이나 포용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성적 소수자나 외국인 등을 우대하기 쉽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진심을 다해 견지하는 의견이 그러한 의견을 포기하도록 압박할 수도 있는 이성적 숙고와 담론을 제치고 특권을 얻는다. 때로는 특정한 주장이 누군가의 자아 존중감에 상처를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주장을 접을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여겨진다. 오늘날 소셜 미디어에 의해 확산되는 짧은 형태의 담론들이 이런 추세를 더욱 자극한다.”고 한다.

 

또한 성적 소수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성적 소수자의 지지자들은 회사 주위에서 응원과 지지 시위를 할 것이 예상된다. 지금 소수자 문제, 특히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소수임에도 그들이 언론이나 사회분위기를 동성애 지지 쪽으로 끌고 가는 현상을 보면 그런 일들은 당연히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가 소위 소수자 등을 우대하지 않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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