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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교회, 부흥운동에 박차

당회원 합심기도로 교회 갈등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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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4.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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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노회장들의 조정과 타협, 안정된 교회 분위기로

반대파가 교회를 설립하도록 15억원을 지급키로 결정

 

교회 내 갈등을 종식하고 당회원들의 처절한 합심기도로 재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있어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중서울노회(노회장 이상협 목사) 소속 금곡교회(이면수 목사)는 오는 4월 13일 오후 1시부터 83회 노회 봄 정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개최지 유치는 교회 분쟁을 끝내고 안정되게 재부흥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리는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2018년부터 8명의 장로들이 위임목사 부임 7년 만에 신임투표를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이때부터 당회 내에서 담임목사 지지파와 반대파가 갈라져 분쟁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교회 전체 분쟁이 심해졌고, 장로들이 노회 목회자들 대상으로 잇달아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9년 4월 3일에 금곡교회에서 당회원 중 일부 장로들이 모여서 총회 헌법 10장 6조에 의해 노회에서만 징계할 수 있는 금곡교회 이면수 위임목사에 대해 징계·면직을 불법적으로 결의했다. 또한 자신들의 결의를 지난 4월 14일, 교회 내 공공장소와 비정상적으로 제작한 주보에 공고했다. 또 전교인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위임목사의 명예를 실추케 했고, 성도들을 혼란케 했으며, 교회에 폐해를 줬다고 수습위원회가 판단했다. 총회 헌법 4장 4조에 “위임목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한 예배 방해, 비정상적 주보 발행 및 배포, 이 주보에 타 교단 목사 설교자 기재 등을 했다. 또 용역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교회 지하 주차장에 준비시켰으며, 예배 시간에 일어나 나가 예배를 혼란케 했다. 예배 시간에 1층 찬양대 연습실에서 별도 모임을 가짐으로 교회를 분리한 정황이 있다. 이외 노회 수습위원회 불인정 및 모멸감 주는 공적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점입가경으로 가던 금곡교회 사태로 인해 송병운 선임장로가 노회에 고소해 재판국을 구성했다.

 

노회 재판국(국장 노한상 목사)은 오랜 심리 끝에 지난 2019년 11월 29일, 판결을 내렸다.

 

재판국의 판단에 의하면, 장로들의 혐의는 같은 해 4월 3일에 일부 장로들이 모여 위임목사에 대해 면직을 불법적으로 결의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총회 헌법 10장 6조에 의하면 위임목사는 노회에서만 징계할 수 있다.

 

3년째 이어온 교회 갈등은 일부 교인들이 교단 헌법에 없는 “위임목사에 대한 신임 투표”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노회 재판국(국장 노한상 목사)은 2019년 11월 29일, 노회 사무실에서 장로 1명 출교, 6명 면직, 1명 1년 정직 등 중징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전·현직 노회장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직전 노회장 김관선 목사의 희생과 인내, 조정와 현 노회장 이상협 목사의 노력과 중재, 그리고 협상 타결로 모두 잘 해결됐다는 평들이 오갔다. 그 결과, 총회 화해중재위원회(위원장 김상현 목사)가 중재해 극적 타결됐다. 지난 임시노회에서 금곡교회(이면수 목사) 반대파 장로들에 대한 해벌을 보고하면서 우리사랑교회 명칭으로 분립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 중 즉시 복권자 1명은 시무장로, 복권 위한 시무 투표를 해야 할 8명은 무임장로로 분립교회에 참여하게 됐다.

 

이 과정에 대해 송병운 선임장로는 “당회원들의 피눈물 나는 기도가 있었다”며 “기도가 응답돼 현재 교회가 안정됐고, 재부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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