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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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종합 검색결과

  • 국민·외국인거주자의 갈등해소위한 정책도
      ◇기사연 에큐포럼의 참석자들이 토론에 임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기여 증대 촉구 건강한 생활위한 공간의 마련과 수익구조 마련 필요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진행한 에큐포럼에서는 이주민을 향한 사회적 취악계층의 낙인을 지우기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합리적 정책으로 국민과 외국인 거주아의 갈등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회 속의 타자: 이주민- 포용적 사회를 향한 법칙, 제도적 대응」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강성식변호사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국민이 많아질수록, 결혼이민자 가정 구성원들이나 외국인들을 배척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면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외국인 거주민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민들과 외국인들 간의 갈등이 커지게 되면 큰 사회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초기부터 합리적인 정책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취득한 결혼이민자 가정 구성원들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낙인을 점차 떼어버리고,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구성원으로서 보다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들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그러한 정책・제도의 변화 없이 ‘다문화’라는 용어만 바꾼다면, 결국 바뀐 용어도 똑같이 차별적・비하적 의미를 갖게 될 수밖에 없다. 용어가 지칭하는 대상이 동일하고, 상황도 동일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더욱 중요한 부분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 스스로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기여를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서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이 아닌, 국내에서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구축하고 ‘다른 국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주체’로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수록, 다른 국민들 이 그들을 점차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다문화’가 더 이상 차별적・비하적 용어로 쓰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라는 용어가 본래의 좋은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그렇게 될 때 이주민들도 더 이상 타자가아니라 진정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우리 사회가 포용적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첫 번째 논찬을 진행한 아시아의 친구들 차미경대표는 “아시아의친구들은 2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과거에 비해 활동이 많이 축소되었다. 국가가 이주민 정책과 지원에 직접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도 영향을 끼쳤다”면서, “단체 하나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 한편 법무부 주도 이민자 거점 지원 사업, 시도별 인권센터, 노동부 위탁사업 등이 늘면서 연계 조직들이 늘어났습니다. 지원과 개입을 수용하며 운영하는 곳들은 그들대로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올바른 커뮤니티 센터를 기대해 본다. 저희는 대신 빈 공백을 찾아 채우는 소명을 이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논찬을 진행한 성공회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 집 김현호신부는 “주민답게 생활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조건들이 갖춰져야 합니다. 기본적인 경제적 수익구조도 필요하고 안정적인 사회관계망도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갖춰져야 한다”면서, “이를 가리켜 ‘주거권’이라 말하는데, 주거권은 선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에게도 요청되는 권리이다. 단순 임시 여행객이라면 모를까 1년 이상 생활인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활공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선주민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선주민들의 경우에도 맞벌이가 아니면 교육비 및 주거비 등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면서, 이렇듯 이주노동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동반 가족으로 온 배우자가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수입을 벌 수 있는 노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거공간을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교계종합
    • 연합단체
    2024-08-27

오피니언 검색결과

  • 이주민을 환대하는 교회가 되자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체류자의 수는 251만 명으로 이는 전체인구의 약 5%에 달하는 수치이다. 다문화가구도 약 40만가구에 달한다. 이제 우리는 수 많은 이주민과 살아가고 있다. 이들 중 유학 등을 이유로 단기에 체류하는 이들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이들도 있다. 우리는 이들에게 가져야 하는 중요한 자세는 환대의 자세이다.    성경은 이방인을 환대할 것을 말하고 있다. 레위기 19장 33절과 34절에서는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이주민을 환영하고 배척하지 않는 자세가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라 할 수 있다.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편견으로 보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사회의 융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주민에게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그들의 주거권이다.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선주민과 동일한 조건에서 생활해야 한다. 상당수의 이주민들 특히 이주노동자는 단체 생활을 하는데 이들의 숙소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들의 최소한의 여건이 보장된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가 이주민들이 초기 묵을 수 있는 숙소 등을 제공할 필요성도 있다. 또한 장기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와 실생활에서 필요한 상식들을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 7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열린 이주민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한 유학생은 “가장 힘들때 교회의 환대 덕분에 삶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렇듯 교회의 환대는 모든 이주민에게 필요한 것이며, 복음의 전달의 통로도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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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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