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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운동연합, 모자보건법 즉각철회 촉구성명
     생명운동연합은 30일,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헌법 질서와 생명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반생명적 입법이라며, 법안의 즉각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헌재 결정은 전면 허용이 아니다” 생명운동연합은 성명에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낙태의 전면허용이나 무제한적 자기결정권을 선언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이 헌법상 보호가치임을 분명히 하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조화를 이루는 형법개정 중심의 조절입법을 국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의원의 개정안은 허용주수, 허용사유, 태아보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채 시행령과 부령으로 위임해, 사실상 만삭까지 포함한 전면적 낙태 허용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법 우회는 법질서 파괴” 연합은 또 “형법개정 없이 모자보건법으로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것은 행정법으로 형사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입법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이라는 포괄규정을 통해 약물낙태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면서도, 여성의 안전, 의료책임, 국가책임에 대한 규정은 전무해 “여성과 태아를 동시에 위험에 노출시키는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미성년자 보호원칙도 무너져” 생명운동연합은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없이 낙태에 이를 수 있는 구조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은 “이는 미성년자의 장기적 신체·정신보호 원칙과 부모의 보호권·양육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각 철회하라” 생명운동연합은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박의원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즉시 공동발의를 철회하라. 국회는 형법개정을 포함한 책임 있는 생명보호 입법을 다시 논의하라. 연합은 “태아의 생명을 지우는 법은 결코 인권도, 정의도 아니다”라며, “생명운동연합은 대한민국의 생명질서와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반생명 입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 명 서 > 박주민 의원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생명운동연합은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이 헌법 질서와 생명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생명적 입법임을 분명히 밝히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낙태의 전면 허용을 선언한 판결이 아니다.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이 헌법상 보호 가치임을 명확히 하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조화를 이루는 형법 개정 중심의 책임 있는 입법을 국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허용 주수·사유·태아 보호 기준을 법률에 전혀 명시하지 않은 채 시행령으로 넘겨, 사실상 만삭까지 포함한 전면적 낙태 허용 구조를 만들고 있다. 또한 형법 개정 없이 모자보건법으로 낙태를 우회적으로 비범죄화함으로써 형법 체계와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이라는 포괄 규정으로 약물낙태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면서도, 여성의 안전·의료 책임·국가 책임에 대한 규정은 전무하다. 이는 여성 보호 입법이 아니라 여성과 태아를 동시에 위험에 노출시키는 무책임한 입법이다. 특히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낙태에 이르도록 하는 구조는, 미성년자 보호 원칙과 부모의 양육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은 ▶ 태아의 생명권을 입법 단계에서 삭제하고 ▶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왜곡하며 ▶ 국가가 낙태 인프라를 제도화하는 위헌적·반생명적 법안이다. 생명운동연합은 엄중히 요구한다. 박주민 의원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즉시 발의를 철회하라. 국회는 형법 개정을 포함한 책임 있는 생명 보호 입법을 다시 논의하라. 태아의 생명을 지우는 법은 결코 인권도, 정의도 아니다. 생명운동연합은 이 반생명 입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2026년 1월 2일 생명운동연합
    • 출판/문화/여성
    • 여성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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