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여성선교회서 생명기도회
생명권 보장위한 ‘낙태법’ 개정 촉구
◇바른여성선교회는 온누리교회에서 ‘돕스 판결의 의의와 교회의 사명’을 주제로 기도회를 가졌다.
미국 낙태권리 폐지 판결에 대한 법률적·성경적 이해를 제공
성경적 관점에서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영혼 깃든 생명체
바른여성선교회(대표=이기복목사)는 지난 25일 용산 온누리교회에서 ‘미국 돕스 판결의 의의와 교회의 사명’을 주제로 특강과 특별기도회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우리나라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공백 상태로 인해 여성들과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은 증폭됐고, 그 사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들은 생명을 잃어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지난 6월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리 폐지 판결과 함께, 사망이 드리워진 기류를 생명으로 바꾸고, 이를 위한대체 입법 제정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다.
특강에는 이상원교수(총신대)와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의 전윤성변호사가 각각 「로 대 웨이드에서 돕스까지 미국교회와 크리스찬의 역할」, 「돕스 판결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강의했다. 이후 이 선교회 대표인 이기복목사가 「낙태법 개정을 앞둔 한국교회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기도회를 인도했다.
이상원교수는 기도, 예배를 통한 개인의 성화운동과 더불어 기독교 악법에 저항하고자 기자회견·집회 등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교수는 “착한 소시민들이 악을 추구하는 집단에 속하게 되면, 대부분 악을 행하는 시민들로 변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즉 인간은 사회 구조에 의해 마음이 바뀌는 존재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만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많은 기독교인들의 태도도 바뀔 것이다”고 했다. 또 “일단 특정한 제도나 법이 결정되면 이 법을 개정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며 “특히 법이 개정된 후 권력을 쥔 이 법의 수혜자들의 방해 공작과, 대다수 사람의 침묵으로 인해 통과된 악법을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전윤성변호사는 미국 낙태법 판결에 대해 법률적인 이해를 제공하며, 사생활권·자기결정권은 도덕적 문제와 관련이 크지 않은 반면에, 낙태는 태아생명의 파괴 여부를 따지는 등 도덕적 문제와 연관이 깊다고 설명했다. 전변호사는 “로 대 웨이드판결은 당시 인간생명의 시작점은 태아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데 힘을 쏟아 낙태의 헌법적 권리를 도출했다”며, “반면에 돕스 대 잭슨 판결은 생명의 시작점이 착상부터 시작한다는 전제로 낙태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했다”고 했다. 이어 “로 대 판결의 원고인 노아 맥코비는 훗날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고, 낙태반태 운동가로 전향했다”고 전했다.
이기복목사는 낙태법 개정을 앞둔 국내의 현실에서 올바른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강조하며, “혼전성관계가 하나의 문화로서 퍼지지 않고 거룩한 성문화가 생성되도록 기도하자”고 말했다. 이어 “미국 크리스천과 낙태 반대론자들은 낙태 찬성론자로부터 계속 공격받고 조롱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 생명운동을 정진한 결과 ‘돕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 판결을 이끌어 냈다”며, “이처럼 한국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는 임신중절 행위를 전면 자유화하는 개정안부터 심장박동을 기준으로 낙태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지난해부터 낙태죄는 효력이 상실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6월 말, 미국 연방대법원은 돕스 판결로 낙태법을 폐기했다. 돕스 판결에 따라 미국 각 주에서 속속 낙태를 불법화하거나 임신 15주 이후 낙태금지법을 시행하는 등의 변화가 일고 있다. 49년만에 법이 뒤집힌 데에는 교회의 기도와 행동이 있었다.
워싱턴D.C.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친생명 운동인 ‘생명을 위한 행진’이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