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2(수)

교회재정건강성운동서 교회재정세미나

“교회재정, 공동체 회복·살리는 일에 사용을”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4.11.22 07:38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교회재정세미나.jpg


투명한 재정운영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 드러내야

‘하나님나라’를 증언하는 일에 많은 재정의 할애도


 교회재정건강성운동(사무국장=이헌주목사)은 지난 12일 열매나눔재단 나눔홀에서 「교회재정공개의 중요성과 의미, 그리고 실천적 한계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교회재정세미나를 진행했다.

 

 「교회의 재정운영 하나님나라를 증언하는가?」란 제목으로 장로회신학대교 성석환교수가 발제를 했다. 성교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청지기의식 회복이다”면서, “교회의 투명한 재정 운영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교회의 재정운영이 투명하게 보고되어야 하지만 감시장치로서만 작동하면 목회와 신앙적 역동성도 낮아진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교회의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일에 사용하는 데에 있어 합의와 질서가 새롭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면서, “△교회 재정은 공동체를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먼저 사용되어야 한다 △약자를 세우고 소외된 이를 가족과 이웃으로 초청하는 일에 사용해야한다 △‘선교적 공동체’로서 파송받은 지역과 사회를 위해 기꺼이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고, 교회가 ‘공동의 선’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일에 더욱 많은 재정이 할애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리를 제시했다. 

 

 회계법인 더함 회계사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의 최호윤운영위원장은 「서는 것이 무서운 청지기의 재정공개」란 제목으로 발제했다. 최위원장은 “교회는 재정공개는 실무적으로는 교회 구성원들에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관리 결과를 보고해야한다”면서, 청지기의 방향성에 대해 “지시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교회에 재정을 맡기신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회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을 때 △내부갈등 증폭 △교인들의 부담감 △외부간섭 증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전했다. 

 

 최위원장은 “투명하다는 것이 바르게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개한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잘못된 점을 지적받을 수 있는 것을 전제한다”면서, “그러나 시간이 걸리고 더디 가더라도 풀어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교회가 공동체라는 차원에서의 의미가 되고, 하나님도 그런 공동체의 결정으로 재정이 사용되길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공개의 실천과 한계를 말하다」란 제목으로 한 용목사(높은뜻하늘교회)가 발제를 했다. 한목사는 △매주 주보를 통해 수익의 내역과 출석인원 공개 제직회를 통해 분기별 결산공개 △교인들이 참여하는 예산위원회를 정관에 규정 △교인들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 및 비정기적 외부감사 시행 △목회자 사례비 위원회를 통한 사례비 결정 및 사례비 공개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등의 교회재정 운영사안들을 발표했다. 

 

 또 한목사는 “재정을 공개하는 것을 통해 얻는 가장 큰 유익은 신뢰의 회복이다”면서, 그 외 △재정으로 인한 갈등과 오해 감소 △교회재정에 대한 공동의 책임과 역할 명시 △교회의 장기적인 비전과 재정지출의 방향성 도움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도 증가와 같은 재정의 공개와 공유를 통한 유익을 밝혔다. 

 

 그러나 규정을 만들며 아쉽고 어려웠던 부분도 있음을 전했다. “규정을 만드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될 것이다”면서, “규정보다 교인들의 감사와 은혜가 더 큰 공동체가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회가 만드는 규정이 모든 논의의 종착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며 발표를 마쳤다.

전체댓글 0

  • 2273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교회재정건강성운동서 교회재정세미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